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2:40경 여수시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화양면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아 복구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고를 보고, 위 사고현장에서 C을 도와주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조사 후 2시간여 만에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