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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1 2020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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