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3고단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 찾아 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09:00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바지락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전남병원 쪽으로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