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47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피고인은 2019. 3. 23. 08:1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벤츠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