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6:59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면사무소 근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합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