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