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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1년, 피고인 H : 징역 7월, 피고인 I : 징역 8월, 피고인 J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금은 다수의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재원으로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T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종국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어 사행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성이 보험제도의 유지와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주범인 T과 공모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위의 사고를 조작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상해을 입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금편취 사기범행의 종국적인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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