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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2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24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줄여 쓴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었는데 사정이 있어 원고를 통하여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즉 원고가 대여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점에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회관념상 위와 같은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행위가 무효가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D, E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 대 5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 쓴다)를 매수하였으나, 혼자서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C과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피고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C에게 적어도 기존에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약 246,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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