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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정10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9. 15. 12:14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효산리에 있는 효산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B 그레이스장축3밴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2. 2010. 1. 21. 17:02경 경남 합천군 삼가에 있는 양전마을 앞 도로 및 2010. 7. 29. 13:55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세방지하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C 봉고Ⅲ 워크스루밴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3. 2011. 3. 16. 11: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중평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D 카니발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량 범칙금 및 교통사고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790, 대구지방법원 2013노3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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