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8. 자 무면허 운전 [2015 고단 2028]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3:15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 탑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어 방 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1. 자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31] 피고인은 2015. 12. 11. 20:30 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 유에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