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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8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C 약정에 따라 대출한 경우 대출금A 보다 후순위 지위에 놓이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케이레져에 대출하고 햄튼레져의 연대보증을 받아서(피고는 햄튼레져에 대출하고 비케이레져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공동차주로 대출하고 자금을 비케이레져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C 약정을 이행할 수 있었다) 대출금A와 동일한 순위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오히려 변제 순위가 상승한다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5행부터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③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3항에 “어느 대주가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을 강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위 어느 경우이든 대출금의 원리금에 충당될 금액은 대출금A의 분할상환 일정에 우선 충당 후 대출금A 및 대출금B와 대출금C에 비례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회원권 분양대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처분대금까지 대출금A에 우선 충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출금A’의 분할상환 일정에 우선 충당되거나, ‘대출금A, B, C’에 비례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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