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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624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3,462,478원 및 그 중 142,73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거나 추가판단 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2행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2), 3), 4)항을 각 3), 4), 5)항으로 변경한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가 금형 및 개발비 투자하고, 원고는 1,000대의 제품을 선매입하고 그 대금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권을 나누어 상표권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계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부터 제10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판단한다. 가) 가계약 또는 투자계약 여부 및 계약 실효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우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나 개별계약이 본계약을 예정하고 체결한 가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와 개별계약서에는 물품금액, 수량, 납품일시, 검수절차, 지체배상금, 물품보증 등 통상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주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대금지급, 물품제작 및 공급 등을 이행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개별계약은 본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나 개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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