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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5나2035964
정정보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의 “있는 점” 다음에 “(당시 피고가 ‘꼬오옥’으로 발음하여 ‘꼭~’으로 기재하였다는 F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U”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웃음거리로 발언한 지역의 노동정책 주관자인 원고와 이에 웃음소리로 반응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고, “원고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 기자와 원고가 헤어지는 경위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면서, 고위공직자인 원고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탔다는 점에 대한 추가 비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위와 같은 원고가 내세우는 자료들의 작성자,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및 내용과 기사 작성자인 F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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