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맨 마지막 줄의 “주식회사 F”을 “F 주식회사”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10째 줄의 “(기본계약서 제2조).”를 “(추가계약서 제2조).”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5째 줄의 “을 제1, 3, 6호증의”를 “을 제1, 2, 3, 6호증의”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9쪽 10째 줄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9쪽 12째 줄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나 제10호증, 갑나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업에서 의미하는 프로토타입이란 전체 진행단계 중 분석단계의 일부로서 서로 업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화면작업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설계, 구축 및 테스트, 설치 등의 단계가 진행되는 점, △분석단계는 통상적으로 전체 진행단계 중 18%~19%를 차지하는 점, △피고회사는 7개 분야(인사관리, 회계관리, 자재관리, 영업관리, 수송관리, 시설관리, 임원정보)의 프로토타입 중 3개 분야(인사관리, 회계관리, 자재관리)에 대해서만 그 산출물을 제출하였는데, F 주식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F 민간투자사업 종합경영정보시스템 용역 계약서’에 별첨4로 첨부된 용역대금지급 금액 및 일정에 의하더라도, 사례분석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