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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968]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04: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18세)의 처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1회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팔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9. 04:45경 대전 동구 홍도로 46번길 12-10에 있는 세피앙아파트 옆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H의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끌고 위 H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고환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의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5:37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위 H에게 “어차피 체포된 거 내가 그냥 안두지, 수갑 풀어, 쑤시고 가게, 어차피 1년 정도 사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를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를 보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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