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8: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주차를 단속해달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불법주정차위반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 짜증나게 개새끼들이, 그냥 끊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공무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