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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순경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8:05경 대전 동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저쪽에도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니 가보자”고 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C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9: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감에 입감되었는데,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살에 부착된 종이컵 보관함과 창살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였는바, 보호유치실을 나서는 경위 F의 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편철, 소란 동영상 첨부, CCTV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탁,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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