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1 2021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3:4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D(60 세, 여) 가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 왼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C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안면 부를 2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의 상해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월 41만 원의 노령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