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4』 피고인은 2020. 4. 28. 1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 부지에 사찰의 신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관리하는 시가 980,000원 상당의 C 소유의 입석에 새겨진 ‘E’ 글자를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내는 방법으로 입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35』 피고인은 2020. 3. 18. 10: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마당에 이르러 컨테이너 인도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건물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입석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내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품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담도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