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4. 12.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안산터미널 수하물 발송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