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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4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비트코인 중간 처리 업자인데, 1계좌 당 15일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24. 12: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운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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