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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면 대여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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