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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0 2019고정9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4~50t을 약 1,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우선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시부터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철근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내용,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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