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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62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를 비롯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같은 법 제5조의8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하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2. 4.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400,000원을 변제기 2003. 2. 3., 약정이율 연 14.4%,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1.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054001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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