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8,390원 및 그 중 7,09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우리카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3. 4. 피고와 대출한도를 8,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까지 피고에게 7,95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생명보험의 위임으로 2014. 6. 2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3. 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잔액은 7,090,979원이고, 위 원금 잔액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12. 9.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는 637,411원(=7,090,979원×연 17%×19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728,390원(=7,090,979원 637,411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090,979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