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가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이 밖으로 나가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니 할 일이나 해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보고, 소 주병을 던져서 깨뜨리고, 편의점 입구 바닥에 드러눕고, 신발을 던져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8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19:0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잡화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를 오가는 것을 피해자 H이 “ 손님 여기 물건 사러 오신 것 맞아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조용히 해 라” 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입고 있던 바지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춤을 추며 성명 불상의 여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해서 가게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양팔을 벌려서 안으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완전히 벗은 후 신고 있던 신발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820』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9. 19:35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빈 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 K 소유인 위 모텔 조명 등에 던져 위 조명 등을 수리비 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