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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62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미성년자였던 피고(D생)를 고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동에서 통닭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1. 22:38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통닭을 배달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마트 길건너 H 앞을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서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행차량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I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I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인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I의 자녀인 J과 사이에 J 소유의 K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는 I에 대한 치료비로 26,300,7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흥국화재는 2012. 12. 10.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9.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11290호로 나머지 16,300,780원(= 26,300,780원 -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6.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흥국화재에게 16,30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1. 30. 흥국화재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원금 16,30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08,833원 등 합계 17,409,613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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