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11. 2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다.
담보물 심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일체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부 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담보 대출을 한 바가 없었고, 담보물 심사 등 업 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국내 생활비, 필리핀 도피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표, 고객 기본정보 조회, 수표 사본
1. 각 계좌 내역,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계좌 이체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여러 해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