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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2567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별로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삼남), 망 D(장남, 2016. 5월말경 사망), E(차남)은 망 F(2011.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G는 망인의 처이다.

피고 B은 망 D의 자녀이고, 피고 C은 E의 자녀이다.

나. 2011. 9. 19.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1. 9.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들을 채무자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일부지분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7258호)을 받았고, 2011. 12. 19. 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G와 함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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