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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502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3.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 접수 제374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9. 2.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으로는 남편 E과 자녀 피고, F, G, H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1721호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그 직계비속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되었고,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3259호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A이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망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8. 6. 30.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8. 6. 30.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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