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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19나3930
건설장비 용역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 중장비를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D ’를 운영하는 E을 통해 피고를 소개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F 지상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하고, 위 빌라 신축공사를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서 크레인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4. 2.부터 2018. 6. 4.까지의 기간 중 13 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비계 공사와 관련한 자재 인양 등 크레인 작업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작업’ 이라 한다). 다.

위 크레인 작업으로 발생한 용역대금은 총 5,61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이하 ‘ 이 사건 용역대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을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크레인 작업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의 임차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 청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로 표시] 이므로, 원고는 G㈜에 이 사건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G㈜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 ㈜H’ 로 표시] 의 목수 반장으로서 일부 계약서에 단지 작업 확인을 위해 서명한 것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2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I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G㈜ 나 ㈜H를 대리하여 임차 ㆍ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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