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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40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1.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친구인 피고에게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7,296,000원(=11,150,000원-3,854,000원) 및 104,780,000원을 대여하고, 15,000,000원(=2017. 1. 16. 3,000,000원 2017. 2. 24. 2,000,000원 2017. 5. 15.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97,076,000원(=7,296,000원 104,780,000원-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2011. 6. 3. 송금한 100만 원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빌려 준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원고가 2013. 6. 4. 대여한 200만 원, 2014. 1. 27. 대여한 500만 원은 피고가 2013. 8. 26. 205만 원, 2014. 7. 3. 51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2) 원고가 2014. 1. 28.부터 2015. 9. 9.까지 송금한 104,780,000원은 피고의 소개로 C, D에게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7. 5. 15.까지 수익금 또는 투자금 일부 회수용도로 35,877,704원을 반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친구인 피고에게 2011. 6. 3.부터 2014. 1. 27.까지 송금한 돈은 11,15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5. 16.부터 2012. 2. 28.까지 송금한 돈은 3,854,000원이다

(원고의 처는 E이고, 피고의 처는 F이며, 이들 명의로 송금하거나 수령한 것은 각 원고, 피고가 송금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기재). 나.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2014. 1. 28.부터 2015. 9. 9.까지 송금한 돈은 104,780,000원이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D에게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송금받는 사람 1 2014. 10. 27. 5,000,000원 D 2 2014. 11. 12. 7,000,000원 C 3 2015. 5. 29. 9,000,000원 D 합계 21,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4호증의 1,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송금한 104,78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① 원고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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