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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12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7. 5. 3. 1,800,000 2 2017. 5. 9. 4,000,000 3 2017. 6. 9. 1,000,000 4 2017. 8. 10. 1,500,000 5 2017. 9. 18. 1,500,000 6 2017. 11. 1. 750,000 7 2017. 12. 30. 170,000 8 2018. 3. 14. 450,000 합계 11,170,000 원고는 2017. 5. 3.부터 2018. 3. 14.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70,000원을 송금하였다.

[표-원고의 송금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11,17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중 4,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170,000원(= 11,170,000원 - 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7. 5. 9.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은 부분(위 표 순번 2)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맞으나, 피고는 이를 같은 달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고가 송금한 돈은 모두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나 보험금 명목으로 증여한 것일 뿐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원고가 2017. 5. 3.부터 2018. 3. 14.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11,1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017. 5. 9. 송금한 4,000,000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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