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3. B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C 실외체육시설(승마장) 및 부대시설’에 관한 건축기획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4. 3.말까지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한 사실, B은 2016. 1. 14.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B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284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6. 2. 피고가 B의 상속인으로서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