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인청구 부분 제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다며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과태료나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