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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도 계를 넣어 1년 동안 무사히 잘 끝났다.

내가 9 구좌의 계를 운영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면 2016. 6. 21.에 이자 60만 원을 포함해 96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 중 실제로 계 불입금을 내는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 뿐이었으며 나머지 계원들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이 대신 계 금을 불입하는 구조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불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2.부터 2016. 5. 20.까지 매달 100만 원씩 모두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나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보증금을 위 계원 이자 채권자인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매우 나빴던 점, 2015. 12. 경 계원 F 등과 함께 이 사건 계를 파기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의 계원들 중 피해자와 G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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