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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주 )C, ( 주 )D, E( 주) 등의 회사로 구성된 속칭 'F 그룹‘ 의 임원으로 G 담배 판매 대리점 모집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 주) 강서 대리점에서 대리점 업주 H를 통해 피해자 I의 남편 J에게 “( 주 )C 가 민간 담배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많고 현재 주식 액면가는 100원이지만 K 회계법인의 감정에 의하면 주식가치가 5,000원 정도 된다.

주식을 우회 상장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우회 상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주당 10,000원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 주당 3,000원에 사두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기회에 주식을 구입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사라. 주식판매가 12 월말로 마감되니 늦기 전에 빨리 사라.” 고 말하며 주식 구매를 적극 권유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9,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수입한 담배의 질이 좋지 않아 거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상장사 인수를 통한 코스닥 우회 상장 계획도 충분한 자금 없이 피 인수 회사의 유상 증자를 통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기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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