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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057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53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인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정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망인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대여금은 망인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차용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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