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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0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에게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2013. 7. 22.부터 2014. 2. 21.까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일부 공사만 마무리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E, F)를 통해 신축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14. 4. 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52,19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2015. 10.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21. 원고는 당초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대금 4,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2015. 10.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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