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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4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8. 5. 12. 피고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9. 2. 11. 한 달 후 상환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피고는 아직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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