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2014. 8. 8. 4,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B의 처남인 E의 계좌로 2014. 8. 19. 1,800만 원, 2014. 10. 23. 430만 원, 2014. 11. 4. 300만 원, 2014. 11. 21. 400만 원, 2014. 11. 25. 900만 원 등 합계 3,8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에게, 피고 B의 처 F가 2014. 9. 19. 2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2014. 10. 14. 200만 원, 2015. 1. 13. 300만 원, 2015. 2. 12. 300만 원, 2015. 3. 16. 300만 원, 2015. 5. 28. 200만 원을, E이 2015. 4. 17. 300만 원, 2015. 6. 23. 200만 원, 2015. 8. 24.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합계액은 2,2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8,130만 원 중 미변제된 3,8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4,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8,130만 원(= 4,300만 원 3,83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내지 투자이익금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원금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만 원(= 8,130만 원 - 4,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대여금 8,130만 원 중 2014. 8. 8.자 4,3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차용하고, 나머지 3,830만 원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