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3. 8. 14. 피고와, 별지
1.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B, 사망시 수익자를 처인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80세까지인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과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80세까지인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의료비보장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이 사건 의료비보장특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이 보험기간 중 별지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이 보험기간 중 별지
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4.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