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 2개를 빌려 주면 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9.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