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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8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D 모닝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2. 13.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3,400,000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3. 1. 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금 기준 위 모닝 자동차에 관하여 9,195,968원, 위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12,628,664원의 각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 위 각 자동차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에 각각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각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닝 자동차 대출관련 서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대출관련 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 2대를 매수한 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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