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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1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주식회사 엠디글로벌 제휴점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9,9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2. 25.경까지 매월 1,955,101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4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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