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현로 682 관산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관산동 쪽에서 사리현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