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1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우아파트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건물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