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살인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은 5세 지능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변별력이 없고,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매우 중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징역 4년,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죽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발생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약하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