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3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