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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계급장까지 떼는 등, 경찰관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과 관련된 죄로 3회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9.경 폭행을 당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등 머리에 상처를 입은 후로 폭력에 대한 충동이나 감정을 제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꾸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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